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설명회 김포署, 도로교통법 교육 실시

2015.04.20 20:31:31 11면

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는 최근 경찰서 5층 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학원·유치원 등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설명회에서는 안전사고사례, 개정 도로교통법(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신규 교통신호체계(비보호 겸용 좌회전)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윤승영 서장은 “안전기준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면 곧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며 “차량이 후진할 때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꼭 유념해 ‘후방감지장치’ 설치는 물론 안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