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곳곳이 여전히 장애인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시설물 등이 산적해 있어 보행 자체가 불가능한 곳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위한 보행 편의시설 등도 여전히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수원, 화성, 용인 등 도시지역의 유동인가 많은 상가 밀집구역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 통로에 매점 등 가설건축물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더욱이 차량 등의 인도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 등 장애물이 장애인들의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었으며 보행로도 중간 중간 차단돼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곳도 여러 지역 확인됐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점자블록이나 점형블록, 선형블록 등은 시각 장애인들의 실효성 의문 제기에도 여전히 설치돼 있으며 특히 이같은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곳도 여러 곳 발견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그나마 경기도가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저상버스, 콜차량 등 교통수단 분야의 대안을 제시, 향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는 정도다.
도지체장애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관련 사전·사후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후관리전담센터를 설치해 도로 및 기타 건설시공시 도면검토와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 도로 위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위탁·관리가 이뤄지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