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간부자리를 요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A축산업협동조합 전 이사 B(55)씨를 구속하고 전 대의원 C(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축협 조합장 출마를 준비한 D(54)씨를 3차례 만나 “A축협 조합장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단일화할테니 당선되면 조합 이사를 시켜달라. 조합장을 연임해 8년 뒤 내가 조합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