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연가보상비 부당지급액 1900만원 적발·회수조치

2015.04.21 21:37:59 18면

수원시는 최근 5년간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실태를 점검, 부당 지급액 1천900만원을 적발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 징계 강화 등으로 최근 5년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직, 강등,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고도 연가보상비를 받은 사례는 18명(정직 11, 강등 4, 직위해제 3), 1천900여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중징계처분을 받으면 당해 연도의 연가사용 가능일수가 사실상 소멸되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들은 보상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에 확인한 연가보상비 부정 지급 사례가 그동안 징계 처분자에 대한 연가관리 소홀과 연가보상비 지급 절차상 취약한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연가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또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 회수조치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구조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렴도시 1등 수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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