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성시 반송동의 한 아파트 단지 2개 동 벽면에 수개월째 분양홍보 관련 대형 불법현수막들이 버젓이 부착돼 있다./이상훈기자 lsh@
경기도내 아파트 벽면에 도시미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대형 불법현수막들이 우후죽순 설치돼 있어 관할당국의 단속이 요구된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관련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 내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게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무시한 채 아파트 벽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부분이 이를 무시한 채 뛰어난 홍보효과를 이유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대형 불법현수막을 버젓이 설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화성시 능동과 반송동 일대 도로와 인접한 일부 아파트 벽면에는 동탄2신도시 임대주택 분양광고와 오산세교지구 단독주택·상업용지 분양광고, 수원영통 오피스텔 분양광고 등 대형 불법현수막들이 막무가내로 부착돼 있고, 이같은 현상은 인근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같은 대형 불법현수막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수개월째 마구잡이식으로 부착돼 있다 보니 관할기관에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46·화성시)씨는 “대형 불법현수막 대부분이 눈에 잘 띄는 도로 옆 아파트 벽면에 부착돼 있어 내용 보다가 사고날 뻔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단속을 하긴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도시미관까지 저해하는 대형 불법현수막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한다”고 토로했다.
수원의 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현수막 부착 위치에 따라 월 300~5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주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도 분양대행사에서 책임지니 아파트측은 피해볼 게 없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귀뜸했다.
아파트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지만 아파트 벽면에 부착하는 대형 현수막은 홍보효과가 뛰어나 돈이 좀 들더라도 분양 대행사들 마다 경쟁하듯 설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아파트 벽면 대형 불법현수막 관련 점거을 한 적이 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못했다. 바로 단속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