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과 여성 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012년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정작 등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이하 경기경찰)에 따르면 경기경찰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비롯해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 실종 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아이가 실종될 것에 대비, 미리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는 부모들이 늘면서 7월 한달간 1만9천29건이 신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 맞았지만 여전히 등록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2년 11만 400건, 2013년 26만4천784건, 2014년 23만1천934건으로 총 261만2천845건 중 60만7천118건(23%)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모(32·여)씨는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만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있다는 소린 처음 듣는다”며 “아이를 잃어버렸을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줄 알았다면 벌써 등록했을 것이다. 주변에서도 모르는 것 같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등록율이 20%에 그치고 있다면 수치상으론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어린이 실종 다발지역 등지에서 현장가입 유도를 적극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기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치 상 등록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치 보다 많이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등록인력 활용 및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장애인복지관 등 운집시설에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단체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현재 조달청을 통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 중이며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찾아가는 단체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