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직행·좌석버스도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 추진

2015.04.30 20:48:37 1면

요금 할인 조조요금제 검토

경기도가 좌석·직행버스에 ‘거리비례제’와 ‘조조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동거리가 비교적 긴 좌석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에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시기와 거리 기준, 초과 요금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일반버스와 순환버스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있다.

순환버스는 기본요금 2천200원에 30㎞를 초과 이후 1㎞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최대 700원까지 더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조 요금제도 시행한다.

오전 4시∼6시30분 탑승하는 승객은 이번 버스요금 인상분만큼 할인해 준다.

도는 5월 중 열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에서 버스요금 인상 안과 함께 거리비례제와 조조 요금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버스 요금을 100∼500원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경기지역 버스 요금은 일반형 1천100원, 좌석형 1천800원, 직행좌석형 2천원이다.

인상안 1안은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올리는 것이다.

2안은 일반형 100원, 좌석형 300원, 직행좌석형 500원 인상 방안이다. 3안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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