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개발행위허가 요건·경사도 완화’ 조례안 통과
용인시의회가 지난달 29일 ‘개발행위허가와 경사도 완화’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놓고 의원간 막말 대립은 물론 방청객 강제 퇴장 명령과 이에 불복한 방청객들의 퇴장 거부 등 사상 최악의 파행을 빚어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욱이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임시회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던 조례안을 한달여만에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끝에 통과시키면서 비난을 자초한 것은 물론 난개발 현실화가 시간문제라는 우려속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개발행위허가 요건과 경사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측 시민 40여명과 반대측 시민 100여명이 방청한 이날, 조례 개정안은 의원간 갈등은 물론 주민간에도 극심한 찬반논란을 고스란히 표출했다.
박남숙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회유로 조례 보류 한달 만에 토씨하나 안 바뀐 조례를 심의해 상정했다”며 “시의회는 집행부의 시녀가 아니다.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시민이 줬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이 정회 요청 뒤 박 의원을 향해 “우리가 시장의 시녀고 꼭두각시란 말이냐”며 고함을 질렀고, 동료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소란을 빚자 의장이 2시간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기흥구의 경사도 기준 완화를 제외한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표결 끝에 부결(정원 27명 중 26명 참석·반대 14표, 찬성 11표, 기권 1표)됐다. 더욱이 수정안 부결 뒤 원안 표결을 앞두고 방청객 30여명이 ‘무기명 투표’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자 신현수 의장이 의회 개회 이래 사상 첫 방청객 퇴장 명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파행이 계속됐다. 결국 조례 개정안은 방청객들의 퇴장 거부로 정회가 지속되던 끝에 이날 오후 8시30분쯤 의원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실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주민동의서 제출 생략 ▲경사도 기준 기흥구 17.5→21도, 처인구 20도→25도 완화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 5천㎡→1만㎡, 생산관리 1만→2만㎡) ▲개발행위허가 취소 요건 삭제 ▲공동주택 건축 시 도로 폭 8m→6m 완화 등 개발행위와 관련한 모든 규제가 사실상 해소돼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개정안 통과 뒤 방청객들은 “난개발 우려 등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이 364건에 달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맹비난하고 나서는가 하면 시의원들의 갈등이 또 한번 노출되는 등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