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홍보 플랫폼 시행

2015.05.06 20:53:48 2면

道 내달부터 실시… 전국 최초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플랫폼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활용한 도·시군 공동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홍보 플랫폼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종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전용 정보제공 화면으로 이동하고 납세자 거주지 시·군과 경기도의 복지, 문화, 관광 등 지역소식을 비롯해 지방세 납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고지서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면허세(1월) 등이며, 오는 6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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