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기도청 소속 김모(37·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2시 40분쯤 면허 취소 수준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0.098%(100일 정지) 상태로 수원시 천천동 수원우체국에서 자신의 집인 S아파트 주차장까지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음주 의심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출발할 때 라이트를 안켜고 출발한다’는 2차례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오전 1시쯤 김씨의 거주지에서 음주사실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중 기사가 집을 찾지 못하자 시비가 돼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채혈을 실시했고 향후 국과원에서 채혈결과가 회신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기존 업무를 일단 중단한 상황이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김씨는 “이번 일과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