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시의회가 난개발을 부추길수 있는 경사도 완화를 담은 조례안을 개정·의결해 거센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4·6일자 1면 보도) 용인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용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용인시 조례를 원상태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용인시의회가 난개발을 부추길 경사도 관련 개정조례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며 “개정된 조례를 원상태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정된 조례는 2년전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폐지된 바 있고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에서도 보류된 문제많은 조례”라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련된 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운동과 차기 지방선거에서 낙천·낙선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독단 행정을 막기 위해 가칭 용인난개발저지시민연대를 구성, 지역의 난개발사업 반대운동과 이와 관련된 법적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기준을 기흥구 17.5도에서 21도, 처인구 20도에서 25도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표결 끝에 원안가결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