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축산 유통업체 대표 김모(42)씨 등 5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올해 3월까지 수원 곡반정동에서 일반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거래처 10곳에 118회에 걸쳐 1천621㎏을 속여 판매해 2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돼지고기에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거래처 100여곳에 5천230회에 걸쳐 4만2천705㎏, 3억7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