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인근 노점 상인들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노점상 이전 동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수원역노점연합회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수원역 불법노점 일제정비(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상인들에게 “‘노점 잠정허용 구역인 나혜석거리와 향교로 테마거리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동의 서약서를 15일까지 각자 제출하라”고 노점상들에게 요구했다.
기한 내에 서약서를 내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구는 오는 16일부터 고발조치와 함께 노점상 강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전 대상은 수원역 주변에 조성된 65개 노점상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터무니 없는 구의 행정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대위 측은 “동의서를 제출하면 팔달구가 이를 토대로 노점상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며 “노점 잠정허용 구역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구의 방침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인들은 불법 영업이고, 제출한 상인들은 불법 영업이 아니냐”면서 “서약서를 강요하는 대신 상인들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팔달구는 “이전 계획과 관련, 노점 상인들과 그간 수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또 수원시가 노점 잠정허용 계획과 관련해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점 상인들은 오는 18일 팔달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