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음주사고' 인천경찰 기강해이

2004.01.13 00:00:00

인천 경찰이 관내 유흥업소의 뒤를 봐 주고 향응을 제공받는가 하면 심야에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는 등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13일 관내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35) 경장과 형사계 B(42) 경사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4일 관내 유흥주점 업주 안모(44)씨로부터 단속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7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8월 6일 이 업소의 윤락행위 알선 내역이 적혀 있는 장부가 다른 경찰관에 의해 압수되자 지구대 사무실에서 이를 몰래 빼내 업주에게 넘겨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업주를 업소로 보내 단속 당일 날짜의 매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판매 장부를 만들어 오게 한 뒤 이 장부를 수사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경찰은 그러나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천의 또 다른 경찰서 형사계 C(46) 경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부평구 십정동 부평도서관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4중 추돌사고를 냈다.
인천경찰청은 이들 경찰관 3명을 모두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할 방침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