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마취제 밀반입 116명 불법성형…50대 중국여성 구속

2015.05.17 21:27:14

안산상록경찰서는 17일 가정주부 등 1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성형수술을 해주고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57·여·중국 국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정주부 등 116명을 상대로 불법으로 쌍꺼풀 수술이나 안면 주름제거 시술 등을 해주고 1인당 60∼300만원씩 모두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중국에서 20여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A씨는 당시 배운 기술을 이용,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술에 필요한 마취제나 지혈제, 주사기 등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왔고 수술에 사용한 면도칼은 문구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수술을 받은 피해 여성들은 저렴한 가격에 성형수술을 하려다가 현재 흉터와 통증으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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