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지역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임의로 관할구역을 정한 뒤 콜센터 등 단체를 구성, 독점 영업을 하고 있어 해당 지역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만원의 가입비 등을 내고 영업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도와 개인택시안성시조합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등록된 개인택시는 안성(284), 화성(898), 남양주(774). 파주(456) 등 총 2만6천395대로, 이들은 현재 32개 조합에 소속돼 매년 10~20만원 가량의 조합비를 내고 있다.
관련법은 각 지자체에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기사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 등 도농복합 성격을 띤 지역의 경우 일부 번화가에 승객 수요가 몰리다 보니 승객 유치가 치열해졌고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승객 독점을 위해 자체 콜센터나 특정 모임을 구성, 영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
특히 이처럼 자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다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400만원까지 하는 운영비를 내지 않은 기사들을 상대로 영업 방해까지 하고 있어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개인택시안성시조합(이하 안성조합)에 확인한 결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공도읍의 경우 100~150만원, 중앙대 안성캠퍼스, 죽산터미널, 일죽터미널이 위치한 내리·죽산면·일죽면은 300~400만원의 가입비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택·화성·남양주·파주 등도 같은 현상이 관행처럼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당국의 지도·점검은 물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안성 지역 한 개인택시 기사는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데 무슨 조폭도 아니고 수백만원을 상납하라는게 말이나 되냐”며 “손님 태우려고 택시 승강장에 잠시 대기했다가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쫓겨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5년쨰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고모(58·수원)씨도 “화성, 남양주 등에서는 권리금 형태의 돈을 안내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십여년 넘게 사라지지 않는 악습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성조합 관계자는 “십수년전부터 이 지역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지역 내 콜센터 간 독점 영업에 대해 안성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