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화물차기사 상대 14억등쳐

2015.05.20 21:01:43 19면

취업투자·차 구매대출미끼 사기
경찰, 4명 구속·1명 불구속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취업 준비생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렌터카 기사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무실 운영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박모(23)씨 등 19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또 화물차기사들이 차량 구매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곽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 기사모집’, ‘월수익 450만원 보장’ 등의 허위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모(47)씨 등 화물기사 22명으로부터 “화물차 구입을 대신 해주겠다”며 대출을 유도, 대출금 1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 등),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등 ‘3대 악성사기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전화·인터넷·전단지 등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고수익·고정수입 등 금전적인 유혹으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확인하는 등 신중히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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