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취업 준비생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렌터카 기사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무실 운영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박모(23)씨 등 19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또 화물차기사들이 차량 구매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곽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 기사모집’, ‘월수익 450만원 보장’ 등의 허위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모(47)씨 등 화물기사 22명으로부터 “화물차 구입을 대신 해주겠다”며 대출을 유도, 대출금 1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 등),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등 ‘3대 악성사기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전화·인터넷·전단지 등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고수익·고정수입 등 금전적인 유혹으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확인하는 등 신중히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