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없다며 망치로 부수고 이를 말리는 차 주인을 때리려고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40분쯤 수원 조원동 자신의 집 앞에 세워진 이웃집 임모(51)씨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을 망치로 부순 뒤 이를 말리는 임씨를 폭행하려 한 혐의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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