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고급 전원주택만 골라 수천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유모(59)씨와 최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생활비 및 해외로 밀항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이달까지 강원도 및 경기권 일대를 돌며 고급 전원주택만 골라 총 16회에 걸쳐 8천100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교도소 출소 후 절도 행각을 벌여오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