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각종 공과금 감면신청 대한노인회서 업무대행 추진 부좌현, 노인복지 개정안 발의

2015.05.27 20:50:35 3면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전국 경로당에 부과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감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한노인회로 하여금 공과금 감면에 대한 안내와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수도사업자 등은 경로당에 부과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 6만3천여 곳의 경로당 중 상당수가 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자가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경로당 가운데 전기요금을 감면 받은 곳은 4만7천 곳(74%), 도시가스요금을 감면 받은 경로당은 1만4천800여 곳(23%)에 불과했다.

부좌현 의원은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에 대한 각종 공과금 감면 신청 업무 등을 대행하게 되면 더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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