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28일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심모(24·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의정부와 서울 등지의 지하철 역에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씨는 4㎝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쇼핑백 속에 교묘하게 감춘 뒤 한 손에는 카메라가 든 쇼핑백을 들고 동영상을 찍으며 다른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