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정비업 허가 없이 화물차량을 불법으로 변경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차량 특수장착업자 문모(48)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문씨 등과 짜고 불법 구조변경 한 차량을 적법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판 혐의로 이모(39)씨 등 1급 자동차정비업소 대표 등 17명과 서류 제출을 대행 한 혐의로 최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 특수장착업자 22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산, 안양, 성남, 부천 등지에서 화물차량 8천514대의 윙바디(문이 양측 위로 열리는 적재함) 등을 설치해주고 총 681억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문씨 등은 1급 자동차정비업소보다 25~30% 저렴한 비용으로 윙바디·탑을 제작·설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급 정비업소 대표 이씨 등 17명은 윙바디 등이 불법 설치된 화물차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한 것처럼 허위 구조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만들어 1건당 3만~5만원을 받고 최씨 등 3명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 등은 특장업체로부터 화물차 1대당 25~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씨 등이 만든 구조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구입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 구조변경 검사을 대행한 혐의다.
이들은 전체 수수료 21억2천만원을 챙긴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4군데에서 허위 서류로 화물차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은 종합자동차정비업(1급 정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윙바디·탑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