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특정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2002년 6월30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서류를 접수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다음 폐차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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