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구타부상 총상으로 속여 20년간 억대 보훈급여 수령

2015.06.01 21:14:55 19면

상이군경회 이사 불구속 입건
뇌물받고 상이등급 불법 올려준
보훈병원 전직 의사 구속영장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구타당하고도 총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20여년간 억대의 보훈 급여를 부당수령한 상이군경회 이사와 보훈병원 전직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군 시절 구타를 당한 것을 총상 입은 것처럼 속여 수십년간 억대의 보훈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상이군경회 이사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상이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보훈병원 의사 최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모(68)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최씨와 연결해준 안모(67)씨 등 3명을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상이군경회 이사로 재임중인 김씨는 지난 1995년 평소 친분이 있던 최씨를 통해 6급이던 상이등급을 2급으로 상향 판정받아 최근까지 6억원 상당의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등급을 올려주는 대가로 임씨 등 4명에게서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976년 하사관 교육 당시 상급자에게 당한 구타로 비장이 파열돼 지난 1985년 6등급을 받았음에도 지난 1995년 ‘총상수술후유증’을 이유로 2급으로 상향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 과천청사 청원경찰 재직 당시 시위 현장 근무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임씨와 군 복무 시절 차에 치인 이모(59)씨는 각각 7급 판정을 받게 되자 상이등급을 높이려고 브로커 안씨 등을 통해 최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최씨는 지난 2006년 이후 등급 판정에 관여한 바 없이 응급실 등에서 근무해왔으며 실제로 뇌물을 건넨 4명도 등급 상향이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해 ‘채무’를 이유로 보훈병원에 최씨의 급여를 압류 조치하기도 했다.

안씨 등 3명은 단순히 친분에 의해 임씨 등을 최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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