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30일까지 이의신청

2015.06.03 19:23:22 8면

수원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료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1㎡당 가격으로서 수원시 공시 대상 토지는 10만1925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광교·신동·호매실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역세권 지구단위개발사업(롯데백화점) 및 매교역사 주변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영향지난해보다 지가총액이 2.56%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팔달구 팔달로3가 101-2번지로 지난해 1139만원 보다 39만원 낮아진 1천100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장안구 상광교동 10번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1천5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해당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준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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