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 구속대신 보건소 인계, 왜?

2015.06.03 21:02:24 19면

몸 아픈 장모집 하루 잤는데
메르스로 확진… 영장 기각

절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도중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보건소로 인계됐다.

경기도 A경찰서에 따르면 B(49)씨는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난 1일 체포돼 유치시설을 갖춘 인근 경찰서에 B씨를 입감한 뒤 이날까지 이틀간 두 경찰서를 오가며 B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경찰서에는 유치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형사들은 영장실질심사 도중 지역 보건소로부터 “B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형사들은 곧장 이 사실을 영장 전담 판사에게 알리면서 영장 기각을 요청한 뒤 B씨를 보건소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체포되기 직전 몸이 아픈 장모를 병문안하기 위해 장모 집을 찾아 하루를 묵었는데 전날 장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건소 연락을 받았다”며 “조사 도중 B씨나 형사들에게서 발열 증상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서는 B씨와 접촉한 형사 5명에 대한 휴가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B씨가 조사를 받았던 진술녹화실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