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 공무원 구속

2015.06.03 21:02:24 19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국고지원 사업비를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 등으로 인천시 남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56)씨를 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인 마을기업의 간부 B(42·여·구속)씨와 짜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물품거래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꾸미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비 수천만원을 포함해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마을기업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 등 4명의 인건비를 받아 빼돌리고 민간업자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예산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관련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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