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 부속물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체 대표 심모(34)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종업원 우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성 반정동의 한 건물을 임대해 허가나 위생시설 없이 유통기한 5년이 경과한 돼지머리, 염통 등 돼지부속물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유명 순대국집에 총 802회에 걸쳐 판매해 4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영업장 내에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돼지 부속물 100㎏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