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찰 화장장 반려처분 행정소송 ‘승소’

2015.06.07 19:37:03 9면

서울고법 “정당” 최종 판결
5년간 법정다툼 끝 市 손 들어줘
“민간 화장시설 난립 제한 판례”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종교 사찰의 사설화장시설 설치 신청 반려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5년 여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끝에 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내렸던 김포시의 반려처분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시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사찰측은 지난 2010년 시에 봉안시설 내 화장시설 설치 신청을 했으나 시는 주민들의 반대와 도시계획조례에 배치 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찰측은 이같은 반려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를 상대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이후 2011년 인천지법과 2012년 서울고법에서는 시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찰측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최근 원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민원을 유발하는 민간 화장시설 설치를 금지한 시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민간 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가 마련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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