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채무자·신불자 구입 차량
중고차 시세 40%수준 매입후
시중 되팔아 42억원 부당이득
판매지연 값 하락땐 상호매입 협력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대포차를 유통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2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강모(2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싸게 구입해 부품을 판매하거나 차량을 밀수출한 유모(48·부품 판매업자)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인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대포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외제차를 시세보다 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뒤 370억원(중고차 시세 기준) 상당의 대포차 1천100여대를 유통,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통된 대포차는 주로 도박장 채무자들의 담보물이거나 신용불량자가 구입 후 목돈을 받고 되판 뒤 잠적해 시중에 나온 매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가 지연돼 값이 떨어지는 대포차는 서로 매입해주는 등 폭력조직들이 상호 협력(?)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등은 김씨 등으로부터 대포차 200여 대를 구입해 차량을 불법 폐차한 뒤 부품을 고가에 유통하거나 차량을 밀수출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3대 대포물건 단속 관련 광범위한 첩보활동 중 수원, 인천,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연계해 다량의 대포차량을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포폰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매물 차량 유통경로를 파악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된 대포차 중 영치차량 및 과태료 체납차량 등에 대한 번호판 압수 및 관련기관 인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의 압수품 분석과정에서 대포차 2천여 대를 추가로 확인,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씨 등 부품업자들의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