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토지로 담보대출, 10명 구속

2004.01.15 00:00:00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5일 타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허모(39)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박모(55)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모씨 소유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땅(1천299평, 시가 50억원)을 담보로 인천 모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토지담보 대출에 필요한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소유자 김씨와 같은 연령대의 대리인을 포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밖에도 화성시 남양동 임야 4천770평(시가 30억원)과 용인시 신갈리 임야 4만6천675평(시가 90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다 은행에서 인감증명서 등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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