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2억원어치 제조.판매한 2명 영장

2004.01.15 00:00:00

김포경찰서는 15일 가짜휘발유 2억여원어치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운양동 농가창고 60평을 빌린 뒤 솔벤트와 알코올 등을 혼합한 가짜휘발유 36만ℓ(판매가 2억6천만원)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최연식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