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강력 비판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 3법 중 전날 통과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된 개정안은 총 투표수 225표 중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며, 민주당은 종결동의를 제출해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182표 중 찬성 182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이어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50 여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문구의 현수막을 펼치고, ‘사법파괴 독재 완성’, ‘사법파괴 즉각 철회’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 앞에 섰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했으며, 헌재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 후 사법개혁법안 3법 중 세 번째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송석준(이천)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