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지청, 유통업체 기초고용질서 확산 협약

2015.06.17 20:29:18 11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훈원)은 관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안산지청과 참여 업체들은 회원(협력)사 직원 등 취약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내실화하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또 회원(협력)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기본 자료와 준수 사항을 제공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인식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