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저작권 고소 수억 갈취

2015.06.23 21:49:48 19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혁)는 23일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박모(28)씨를 구속기소하고 박씨의 허위 고소를 도운 혐의(사문서부정행사)로 변호사 황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박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성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뒤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 동영상을 올린 회원 170명을 허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원 등 총 3억2천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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