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난무...인천경찰 15명 내사

2004.01.18 00:00:00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예비후보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속출하여 15명이 경찰에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금품제공, 타 예비후보 비방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인천원내.외 지구당 위원장 등 15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한 현역의원 보좌관 A씨는 강원도 홍천으로 당원 연수회를 떠나면서 비당원 18명을 포함시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역 원외 지구당 위원장인 B씨는 당직자 120명을 지구당 인근 횟집에 모아놓고 생선회 등 식사를 제공하며 당직자 회의를 열어 금품제공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현행 법규에는 당원 모임이라도 다과류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예비후보 C씨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서 당원 1천여명에게 같은 당 소속이었던 현역의원을 '부패 정치인'이라고 표현한 서신을 보내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 D씨는 사무소 개소식때 불법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설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10개반 82명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사이버 공간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전담할 검색요원 21명을 지정했다.
또 112지령실과 경찰서 홈페이지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 선거가 끝날 때가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