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 사업자에 160억 불법 대출한 금융기관

2015.07.06 21:05:33 19면

적격 여부 부실심사·한도액 초과
지점장 등 전·현직 임원 20명 적발
명의 빌려준 23명 빚더미 피해

신용불량 상태인 건축업자에게 16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6일 대출 적격 여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해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A금융기관 B지점 임원 권모(42)씨와 대출금을 받아 챙긴 건축업자 김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 지점과 연계해 불법 대출에 가담,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같은 금융기관 C지점 지점장 고모(54)씨 등 2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의 전·현직 임직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대출 실적이 필요했던 권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대출 의뢰를 받은 뒤 김씨가 내세운 대출명의자 23명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담보가치 등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9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다.

또 자신의 지점에서 김씨에 대한 대출이 한도에 다다르자 다른 지점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대출을 진행, 지난 2013년 5월까지 김씨가 5개 지점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빌라 분양사업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대출 명의자를 모집, 이들 명의로 계약금만 지불하고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준 23명은 직업이 없거나 평범한 가정주부, 대학원생 등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대출받은 160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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