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보선 선거비 16억 부담 “구상권 청구·국고보전” 지적

2015.07.08 21:04:03 6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원 재보선 선거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및 국고보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10월 28일 재보선을 치러야 할 인천지역은 4곳이다.

인천시의원 2명(부평구, 서구)과 구의원 2명(남구, 부평구)이 재보선을 치러야 하며 재보선선거 비용은 총 16억8천만원으로 시의원은 인천시, 구의원은 해당구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선거비용으로 시의원 2명(부평구 3억4천만원, 서구 5억3천만원), 구의원 2명(남구4억 3천만원, 부평구 3억8천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두고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의원직을 상실한 정치인의 벌금 등은 국가에 귀속되면서 선거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개인의 법규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의원직 상실 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국고로 보전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장현근(부평5, 새정연), 구재용(서구2, 새정연) 시의원과 이도재(부평나, 새누리), 김종환(남구다, 새정연)구의원 등 4명이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