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 티켓 할인판매” 73명 등쳐

2015.07.23 20:48:51 19면

500만원 가로챈 20대 사기범 구속

의정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5월∼7월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에서 캠프장 숙박권이나 물놀이장 이용권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73명으로부터 512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전과 5범인 최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수감생활을 하며 체중을 무려 50㎏ 감량하고, 출소 이후 성형 수술까지 한 최씨는 잠깐 구직 활동을 하기도 했으나 잘되지 않자 범행을 시작했다.

이전에 최씨를 검거한 수사관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외모가 달라져 수사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최씨는 구직을 위해 130kg이었던 몸무게를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상습 사기로 자기 명의 은행 계좌가 정지되자 가상계좌를 이용해 범행했다.

물놀이 시설 이용권은 실제 온라인으로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판 뒤 구입당시의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최씨는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방송 자키(BJ)에게 사기로 번 돈 사진을 찍어 보내 자랑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