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여성친화도시 조례안 가결

2015.07.27 20:26:49 6면

인천시 남구의회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2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성의 관심과 세심함을 도시공간과 지역개발과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남구의 지역가치와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