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간제교원에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2004.01.25 00:00:00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올해부터 도내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간제교원도 해당자에 한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 근무 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근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기간제교원의 호봉 상한인 14호봉까지의 경력만 인정하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같은 호봉의 기간제교원에게는 동일한 월정 보수를 지급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 수당은 보수 산정에서 아예 제외돼왔다"고 말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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