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화분 금지령

2015.08.09 18:53:15 18면

도교육청, 교원인사철 집중점검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는 9월 1일자 2학기 교원 정기인사철을 맞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발령 때 축하 화분이나 떡을 주고받는 행위로 이달 중·하순 인사 발표일 직후부터 내달 초 부임일 전후해 각 교육지원청 감사인력을 지역별로 맞바꿔 현장에 투입해 교차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호의를 베푼 것이 상대방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며 종전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직원 여러 명이 각자 1만∼2만원씩 갹출해 선물했더라도 받는 사람으로서는 합친 금액이 3만원이 넘으면 직원들의 성의를 되돌려보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은 능동적 부패행위로 보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도 백서를 통해 불필요한 관행과 의전문화 근절을 위해 인사철 축하 화분 근절 의지를 제시한 바 있다./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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