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과한 2015년도 주민세가 작년의 배 수준으로 뛰었다.
시는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 120만건, 257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주민세 부과액 140억원보다 84% 늘어난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가 작년 4천5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주민세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서구 주민세 부과액이 각각 52억원·46억원으로 1·2위를 기록했고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