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영장 발부

2015.08.19 23:08:56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구속됐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조희찬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씨는 법정에서 "내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무고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