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로 전 대전국세청장 체포

2015.08.20 21:27:26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건을 무마할 실력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초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에게 사건을 무마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소개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이 시기 대통령 사촌 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윤모(77)씨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며, 2013년 5월 검찰에 자진출두했다가 구속기소,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황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를 구속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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