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받은 토지소유주들 반발
<속보> 용인시 남사면 일대 마을 주민들이 공동주택 부지 조성 공사로 수개월째 소음과 분진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24일자 18면 보도)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측이 사업 부지 내 준주거용지(근린생활시설)를 환지 받은 토지소유주들과의 합의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용인시와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원 179명)은 지난 2007년 11월 용인 남사면 아곡리 256 일원 70만여㎡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환지방식)을 시에 제안했다.
이후 개발·실시·환지계획 등의 변경과 인가를 거쳐 지난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열린 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로 가결, 현재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조합측은 사업 추진 전 토지소유자들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근린생활시설용지 환지 당시 사업부지내 총 상가부지 면적은 1만여 ㎡를 넘어서 계획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 사업부지내 문화체육단지 6천여㎡ 중 건축연면적 70% 이내 근생시설 조성과 단지 내 상가(부대시설) 총 9천700㎡ 또한 쇼핑시설로 계획·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토지주 A씨는 “당초 사업부지 70만㎡ 중 근린생활시설은 1만252㎡(14필지)에만 들어선다고 해 계약 당시 합의서와 공증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아파트 부대시설은 스트리트 쇼핑시설로, 문화체육단지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조성한다는 건 명백한 위반이자 사기”라며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수수방관하며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진행한다면 용인시 또한 손배소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은 토지소유주들과 합의한대로 1만252㎡ 뿐”이라며 “분양을 목적으로 단지 내 상가를 좀 특화시킨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점을 찾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