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21명 탈북시킨 40대 구속

2015.08.25 21:37:47 18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을 알선하고 노동당 지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면서 21명을 탈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2월 북한에 체포된 A씨의 석방을 위해 노동당 지도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네고 그해 5월과 이듬해 1월 탈북자 2명에게 북한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모두 96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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