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먹는 모습을 촬영해 세월호 희생자 등을 비하한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수원의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어묵’을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와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김씨가 작성한 게시물이 세월호 희생자 등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올리게 해 모욕의 고의가 충분하다”며 “조씨가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