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도시개발사업 ‘시끌’
<속보> 용인시 남사면 주민들이 공동주택 부지 조성 공사로 수개월째 소음과 분진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가 하면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측이 사업 부지 내 토지소유주들과의 합의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24·26일자 18면 보도) 정작 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문제로 도시개발사업조합측과 토지주들간 분쟁과 민원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시는 내용 파악이나 중재는 커녕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뒷짐으로 일관,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6일 용인시와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아곡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아곡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을 시작으로 환지계획(변경)인가 등 대략 20여 차례에 걸쳐 각종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아곡개발조합은 지난 6월 18일 관련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로부터 통보받아 지난달 29일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 현재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들 간 합의 각서와 함께 공증까지 한 계약사항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실여부 확인은 커녕 오로지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이익에만 급급, 사실상 방관으로 일관해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시는 계속되는 민원으로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중재는 커녕 ‘계약자 간 문제’라며 외면, 사업시행자와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추진하는데 행정청인 시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 간 계약관계를 몰랐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건축허가 중단을 강력히 촉구해 계약 위반 여부를 알게된 후에도 모른척 외면하는 불통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사람들의 용인’도 뭉개고 조합과 무언가 있다는 의혹만 키우는 한심한 작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만약 지금처럼 문제를 알고도 모르는척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진행한다면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문변호사와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