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남사면 주민 700여명과 평택시청 앞 집회
정찬민 용인시장과 지역주민 700여명이 31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평택시청 원정시위에 나서며 ‘규제철폐’를 강력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우현·이상일·백군기 국회의원, 신현수(새누리당) 용인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은 물론 안성 해제대책위원회까지 총출동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에 동참했다.
정찬민 시장은 “평택 진위천 상류의 용인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공장 하나 집 하나도 지을 수 없었다”며 “정작 평택시는 진위천 하류에서 물놀이를 하고 할꺼 다하는데 그동안 (용인시)이동면과 남사면 주민들이 순진해서 무려 36년간 핍박받은 것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대동단결해서 항의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경기도청에 올라가 울분을 토해내야 한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평택시는 하류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각종 공장을 유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사면에 평택을 위한 송전선로까지 건설한다니 반발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개발 제한과 세수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도시 발전 저해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용인시 이동면과 남사면 주민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지역별로 관광버스 17대로 평택시청으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기동대 7개 중대 700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평택시청 직원 200여명은 시청 내·외부에 배치돼 청사 방호에 나섰다.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면적 3천859㎢)으로 지정된 용인 남사·이동면은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10km까지 수도법에 따라 용인시 남사·이동면과 안성시 원곡면까지 총 110㎢가 개발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공장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